국민안전처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취약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교량, 건축물, 해양, 등의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,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됩니다. ※ 긴급한 화재, 구조, 구급은 119로, 치안은 112로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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